[단독] '무용지물' 탈세제보 ARS···과세 활용 3%뿐

박예나 기자 2023. 10. 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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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ARS)에 접수된 탈세 제보 가운데 97%는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ARS로 접수된 탈세 제보의 과세 활용 비율은 3%에 그쳤다.

국세청은 이에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 마련 당시 ARS 탈세 제보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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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20%···서면은 30% 넘어
징수능력 상향위해 방식 개선해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ARS)에 접수된 탈세 제보 가운데 97%는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징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탈세 제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ARS로 접수된 탈세 제보의 과세 활용 비율은 3%에 그쳤다. 국세상담센터 혹은 126 상담 전화를 이용하는 ARS 제보는 제보자가 전화를 걸면 안내에 따라 제보 내용을 음성으로 녹음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증빙 자료 제출 과정이 번거로운 데다 국세청 직원들이 일일이 녹취록을 만들고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구해야 하는 등 행정력 소모가 큰 것이 단점으로 평가된다.

국세청은 이에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 마련 당시 ARS 탈세 제보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실효성이 낮은 ARS 접수 방식을 없애고 양질의 제보에 조사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모바일 제보 역시 한계가 명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보 접수 방식에는 ARS와 더불어 서면·인터넷·모바일·팩스 등이 있다. 지난해 기준 서면 제보의 과세 활용률은 32.2%, 인터넷 제보는 20%, 팩스 제보는 24.1%로 비교적 높았다. 반면 ‘손택스’를 이용하는 모바일 제보 활용률은 3.6%로 저조했다. 사진 형식으로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보 글자 수도 250자로 제한돼 있는 등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제보의 낮은 과세 활용률과 달리 접수되는 탈세 제보 건수는 5262건으로 인터넷 7122건, 서면 5683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건수가 많은 데 비해 실제 과세에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정치권은 이에 “수십조 원의 세수 펑크가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보 방식 재편과 개선을 통해 탈세 징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 의원은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탈세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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