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권 확립돼야"···담임수당 50% 올린다

주재현 기자 2023. 10. 6. 17: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일선 학교의 교권 침해 논란 이후 처음으로 현직 교사를 만나 교권 보호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당한 교사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교육 현장 정상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다른 교사가 "교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까지 교원들이 담당하다보니 부담이 크다"고 토로하자 교육부에 '학교 전담 경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간담
"교사의 정당한 권한 행사 땐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할것"
교권보호 4법 중심 정책 추진
20년 동결된 수당 수술 예고
보직수당도 100% 인상 가닥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일선 학교의 교권 침해 논란 이후 처음으로 현직 교사를 만나 교권 보호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당한 교사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교육 현장 정상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또 담임 수당을 50% 올리고 보직 수당은 100% 인상하는 등 교원 단체의 수당 인상 요구에도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현장 교원 20명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교권은 선생님의 권리이기 이전에 학생들의 권리”라며 “교권 없는 학생 인권은 공허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에 아주 비통한 소식이 있었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교권 추락 논란에 불을 지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이초에서 근무 중인 교사도 참석했다. 이 교사는 “정부와 국민 여러분들의 지원으로 동료 교사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교권 침해 문제에 학교와 교육 당국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참석자는 “98.7%의 교사가 학생의 문제활동을 즉시 제지할 수 없다고 답한 설문조사도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른 교사가 “교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까지 교원들이 담당하다보니 부담이 크다”고 토로하자 교육부에 ‘학교 전담 경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 보호 4법’을 중심으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교원 지위향상특별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교권 보호 4법은 논의가 본격화된 지 두 달 만인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교권 추락 문제가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덕에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서도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교권 지위 향상 문제에 대해 대선 당시부터 관심을 가져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계 부처에 면밀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길게는 20년째 동결됐던 교사들의 수당 인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원 보직 수당은 월 7만 원으로 2003년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담임 수당은 월 13만 원으로 20년 동안 2016년 한 차례 2만 원 인상되는 데 그쳤다. 이렇다 보니 현장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 중 담임교사의 비율은 2013년 53.5%에서 지난해 60.2%로 상승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70% 이상의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은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교원의 보직·담임 수당은 국회 입법 절차 없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상할 수 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