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등 12개 상임위, 세종시로…본회의서 규칙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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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12개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해 재석 255명 중 찬성 254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규칙안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을 두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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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12개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해 재석 255명 중 찬성 254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규칙안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 대상이 되는 12개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도 세종시 이전 대상으로 포함됐다.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두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칙안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을 두게 했다.
규칙안이 제정됨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협의,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계약 체결, 사업추진방식 검토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필요한 절차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추진방식과 총사업비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있으나 2024년 상반기 중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는 경우 2031년 전후로 국회세종의사당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사무처는 "효율적인 국정운영 및 국가균형발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국회세종의사당이 대한민국 입법부의 상징적·대표적인 건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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