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횡포…기약없는 사법부 공백
'찬성 118·반대 175' 巨野 집결 … 대통령실 "유감"
◆ 대법원장 낙마 ◆
또 한 번 거야(巨野)의 힘이 확인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끝에 부결시켰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군사정권 시절이던 1988년 이후 35년 만이고, 헌정 사상 두 번째다. 대법원이 원장 대행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30년 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동의안 가결을 위해선 출석 의원의 과반수인 148표가 필요했지만, 야권의 집단 반대표에 부딪혔다. 168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했다. 6석의 정의당 역시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무기명 투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탈표를 막기 위한 정지 작업이었다.
야권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와 정치적 편향성 등 자질 부족을 부결 원인으로 꼽았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온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실패한 인사 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의 철회"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최소 2개월 이상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고, 국회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다. 일단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되지만 그와 민유숙 대법관은 내년 1월 퇴임할 예정이다. 그다음 대행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맡게 된다. 권한대행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주관하거나 대법관 인사 제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크기 때문에 사법부는 상당 기간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전경운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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