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육아휴직 쓰면 최대 3900만원 받는다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10. 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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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6 부모휴직제'

내년부터 정부가 육아휴직을 쓰는 부부에게 각각 6개월씩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지원 상한액도 종전 각각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늘려 부부가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고용노동부는 영아 육아휴직 급여 확대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해 내년 1월부터 '6+6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영아를 보육 중인 부모에게 각각 첫 3개월씩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다. 이를 내년부터는 생후 18개월 내 영아를 보육 중인 부모에게 6개월씩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렸다.

상한액도 현재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오래 쓸수록 상한액이 늘어난다. 부부 개인별로 첫 달은 최대 200만원까지 받지만 둘째 달엔 250만원, 셋째 달엔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부 각자 소득이 통상임금으로 450만원인 경우라면 6개월 육아휴직을 동시에 썼을 때 마지막 달에는 부부 합계 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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