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한다…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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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지원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급,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항에 근거해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원해온 여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의 근거 조항을 마련,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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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경제·주거·교육·취업 지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여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지원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급,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항에 근거해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원해온 여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의 근거 조항을 마련,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여가부는 현재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3년 동안 월 40만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청소년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청소년에게도 최장 5년 동안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쉼터 퇴소 후 자립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머물며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자립지원관도 운영하며 경제·주거·교육·취업 지원 등도 제공한다.
또한 관계부처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지원, 맞춤형 일경험 제공 및 자립지원적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 마련 의무화 조항도 마련되면서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가정폭력, 가정해체 등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자립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주거·교육·취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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