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과학·산업 육성 근거 마련…“양자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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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과학 기술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법률에는 양자 과학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법률 제정으로 양자 과학기술과 산업 도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정부는 양자 통신·센서·컴퓨터 기술·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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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과학 기술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6일)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률에는 양자 과학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20인 이내 양자전략위원회를 만들고, 양자 기술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양자 과학기술 인력 양성 지원과 함께 특화 인력양성을 담당할 대학과 대학원 등 전문 교육기관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자 과학기술 파급력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보안 위협 대응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률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1년 후 시행됩니다.
과기정통부는 “법률 제정으로 양자 과학기술과 산업 도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정부는 양자 통신·센서·컴퓨터 기술·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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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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