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시대' 열린다..세종의사당 규칙안 본회의 통과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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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 12개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규칙안에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을 두게 했습니다.
2021년 9월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2년 만으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완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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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 12개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5명 중 찬성 254명, 기권 1명으로 규칙안을 의결했습니다.
통과한 규칙안에 따르면 세종 이전 대상이 되는 12개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도 세종 이전 대상으로 포함됐는데,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두고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설치하기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규칙안에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을 두게 했습니다.
2021년 9월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2년 만으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완성된 것입니다.
국회 세종 시대가 열리게 될 전망인데,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을 위한 시대적 과제 해결의 선두주자로 주목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데, 세종시가 '정치·행정 수도 세종'으로 국정운영의 중심 도시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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