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도 있는데 "연습해" 아내 운전 시킨 버스 기사…"해고 부당"

홍효진 기자 2023. 10. 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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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탑승한 버스를 자신의 아내가 운전 연습을 하도록 무단 이용한 뒤 해고된 버스 기사에 대해 '해고 부당' 판정이 나왔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문 회의를 열고 버스 기사 A씨를 해고한 시내버스 회사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몰던 버스에 아내 B씨를 태워 운전 연습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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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발표한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승객이 탑승한 버스를 자신의 아내가 운전 연습을 하도록 무단 이용한 뒤 해고된 버스 기사에 대해 '해고 부당' 판정이 나왔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문 회의를 열고 버스 기사 A씨를 해고한 시내버스 회사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몰던 버스에 아내 B씨를 태워 운전 연습을 하도록 했다.

직접 운전대를 잡은 아내 B씨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버스를 1㎞가량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대형면허를 보유했으나 시내버스 운전 자격은 없는 상태였다.

사측은 약 한 달 뒤 버스 CCTV를 점검하다가 이 사실을 확인, 지난 6월 A씨를 해고 조치했다.

이에 A씨는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울산 지노위에 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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