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출산제 국회 통과…위기임산부 아이 모두 살릴까
최후 수단 의료기관서 익명 출산 아동 지자체 보호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이유로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 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호 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법안에서는 보호출산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에 앞서 임산부가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우선한다. 법이 시행되면 위기임산부는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임신·출산 관련 상담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기임산부 출산부터 양육까지 원스톱 서비스
우선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이 지정되고, 위기임산부는 언제든지 지역상담기관에서 출산 후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상담,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다. 각종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와 직업·주거를 위한 지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지원 같은 법률적 지원까지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다.
보호출산은 위기임산부가 각종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를 위해 제도화했다.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상담을 했음에도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상담기관에서 보호출산 절차와 법적 효력, 자녀의 알 권리와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 자녀의 권리 등에 대해 다시 상담을 한 뒤 보호출산 신청을 받는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비는 전액 지원된다.
입양기록 체계화 시스템 구축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 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어머니는 아동이 ‘입양특레법’ 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어머니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 등을 작성하여 남겨야 한다.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약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9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이 설치돼,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관해 고민하는 임산부들이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 법이 시행되면 다양한 이유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들이 보다 체계적인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받고 많은 아이의 생명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보호출산제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내년 7월 19일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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