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숙원 14년 만에 풀렸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박소현 2023. 10. 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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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년 뒤면 실손 보험금을 진료 받은 병원에서 신청하면 전산으로 자동적으로 처리된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개정을 권고해 법안을 처음 발의한 지 14년 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 소비자 편익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즉,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되면 보험 소비자는 앞으로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사의 애플리케이션이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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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보험금 청구하면 자동 처리
보험업계 일제히 환영
의사협회 등 반대로 여진 남아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1년 뒤면 실손 보험금을 진료 받은 병원에서 신청하면 전산으로 자동적으로 처리된다. 소비자가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 받고 신청하는 복잡한 절차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개정을 권고해 법안을 처음 발의한 지 14년 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 소비자 편익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5인 가운데 찬성 205인, 반대 6인, 기권 14인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다만 30병상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공포일로부터 2년 뒤 시행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 소비자 대신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류, 진료비 계산서 등을 중계기관에 전송한다. 중계기관은 보험회사에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으로 모든 과정이 전산 자동화된다. 즉,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되면 보험 소비자는 앞으로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사의 애플리케이션이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 앱(21%)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팩스(31%)나 설계사(23%), 방문(16%), 우편(6%)을 이용 비중도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 청구 절차가 번거롭다보니 미청구 실손보험금이 상당하다. 최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됐다. 올해는 미지급 보험금이 32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많은 소비자들의 편익을 보장하는 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997만명, 지나 2020년 기준 연간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약 1억626만건에 달한다.

오랜 숙원을 푼 보험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법이 통과됨에 따라 실손보험에 가입한 보험 소비자에게 편리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 될 것"이라면서 "소비자 편의 극대화를 통해 보험 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제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제3의 중계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데다 환자 진료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며 법안이 통과하면 전송거부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시행령 작업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개정안에는 보험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과정에서 얻은 정보·자료를 업무 외에 용도로 사용·보관하거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실손 청구 전산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의료·보험 공동위원회 구성,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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