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前해병대수사단장 군검찰, 항명 혐의로 기소

김성훈 기자(kokkiri@mk.co.kr) 2023. 10. 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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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항명 등의 혐의로 국방부검찰단(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불구속기소됐다.

6일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7월 19일 채 상병 사망사건 이후 군과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파문을 일으켰던 박 전 단장의 행동은 결국 재판을 통해 유무죄가 가려지게 됐다.

국방부는 "전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은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된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검찰은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를 이끌었던 박 전 단장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이첩 대기' 지시를 어기고 경찰에 조사 자료를 넘겼다며 입건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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