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2억 아파트까지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져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10. 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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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이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신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월 연금 지급금이 최대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12억원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69.0%)을 적용해 역산하면 약 17억원 상당의 주택까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가격이 상향됨에 따라 총 대출 한도도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다. 주금공은 이로 인해 신규 가입자의 월 지급금이 최대 2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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