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독점' 국립대 사무국장 교육부, 민간 전문가에 문연다
정원 감축 후 별정직 신설
교육부가 그동안 공무원 독점으로 비판을 받아온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민간에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대 총장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제도 개선안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말 교육부 출신 사무국장을 한꺼번에 대기발령시키고 다른 부처에도 개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로도 부처 간 자리 나눠 먹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새 개편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공무원이 기용되던 사무국장 직위를 전면 개방해 교수, 민간 전문가 등이 등용될 수 있게 한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국립대의 직원 인사, 급여, 법무, 자체 감사,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 등 내부 살림살이를 맡는 직위로 그 중요성이 높다. 지금까지는 교육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맡아왔던 자리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다음달까지 국립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 설치령, 방송대 시행령 등 5개 법령을 정비한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부이사관, 서기관이나 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교수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보임 대상으로 국립대 내 전임교원을 추가하고, 민간 전문가 출신을 쓸 수 있게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발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사무국장으로 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국장급 18명·3급 9명)이 감축되고 민간 임용을 위해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임용 권한은 총장이 갖고, 1년 임기 이후 총장 임기 내에서 연임도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의 자격 요건을 두고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 요건을 정하고 공개 채용 방식으로 문제 소지를 없앨 것"이라며 "최소한의 관련 분야 경험 보유 여부를 정하는 등 가이드라인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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