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만에 사법부 멈춰세운 巨野

이진석 기자 2023. 10. 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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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야당의 반대로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사법부 수장이 낙마하면서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 정 후보자 이후 두 번째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해 야당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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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찬성 118·반대 175·기권 2표
野, 李 체포안과 달리 단일대오
대통령실 "국민 인질 정치투쟁"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야당의 반대로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사법부 수장이 낙마하면서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부결시켰다. 표결 방식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날 오후 2시 23분 시작돼 16분 만에 종료됐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 정 후보자 이후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가결’을 당론으로 정해 표결에 임했지만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168석)과 정의당(6석)의 결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지난달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달리 이번 표결에서는 야당 측 이탈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어 사법부 수장을 빠르게 대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새 후보자를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한다고 해도 일러야 11월에 신임 대법원장 임명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이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자가 연내 취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해 야당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개인적 사법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법의 구제에 의지하는 국민들의 절박함을 민주당은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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