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호 출산제 국회 통과…임신부 내년 7월부터 익명으로 출생 신고 가능

현화영 2023. 10. 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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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보호 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보후 출산제 도입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익명의 산모도 출산 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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