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 원까지 받는다

박철현 78h@mbc.co.kr 2023. 10. 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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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에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만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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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에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만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했습니다.

정부는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임금에 따라 월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이었던 것을, 2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로 인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재취업후 12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급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31083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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