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개 상임위 세종의사당 이전 규칙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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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12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칙안은 세종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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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12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칙안을 의결한 결과, 재석 255인 중 찬성 254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규칙안은 세종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임위 외에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미래연구원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존치하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기로 했다.
서울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 부처로 둔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는 기존대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남기기로 했다.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그대로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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