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시작…커지는 재판리스크, 당무 지장 우려도

전민 기자 황두현 기자 2023. 10. 6.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재판이 6일 시작됐다.

현재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이어 두번째 재판인데, 향후 기소가 예정된 건까지 합치면 당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으로 격주로 법원에 출석 중인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 재판 시작으로 당장 출석해야 할 재판이 또 늘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격주 1회 출석했던 이재명…내달부턴 매주 2회꼴
백현동·쌍방울 기소되면 더 늘어…사퇴 요구 다시 터질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전민 황두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재판이 6일 시작됐다. 현재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이어 두번째 재판인데, 향후 기소가 예정된 건까지 합치면 당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단식 후유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배임·뇌물 혐의 첫 재판에 출석했다.

첫 재판에서 이 대표는 검찰을 작심 비판했다. 이날 오전 재판이 끝날 무렵 발언 기회를 얻은 이 대표는 "대장동 배임죄나 (공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기소됐는데 상식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이 되는 소리냐"며 "저에 대한 수사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검사 수십명이 투입돼 수백번 압수수색을 하고 지금도 또 한다. 수사는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당내 이탈표로 인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정치적 위기에 놓였던 이 대표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생환하며 이 대표 체제가 힘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향후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으로 격주로 법원에 출석 중인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 재판 시작으로 당장 출석해야 할 재판이 또 늘었다. 이달 중 대장동 재판의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7일과 20일 두차례로 잡혔는데, 오는 11월부터는 격주로 주 1~2회의 공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법 재판을 합치면 매주 2회꼴로 재판에 참석하게 되는 셈이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까지 기소되면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더욱 늘어난다. 검찰이 백현동·쌍방울 의혹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쪼개기 기소'할 경우 최대 5건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런 경우 매주 재판 출석이 3회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정상적인 당무가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정치적 명운이 걸린 재판을 동시에 여러 건을 준비해야 하는 이 대표의 심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재판이 상당 기간 진행될 전망이므로 당장 피선거권을 잃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하급심에서라도 일부 유죄가 나온다면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잦아드는 듯했던 당내 이 대표 사퇴 요구도 다시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비명계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서 "(구속영장 기각으로)검찰리스크는 상당히 잦아들겠지만, 법원리스크가 앞으로 나올 것"이라며 "계속 법원 쪽에 묶이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