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개 위원회 세종으로…'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통과

최평천 2023. 10. 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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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원회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칙안에는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이전 대상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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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교육위·국토위 등 이전…본회의장은 서울 잔류
세종 국회의사당 분원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 위원회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칙안에는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총 12개 국회 위원회를 이전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전 대상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이들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등도 이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남기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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