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개 상임위 세종의사당 이전…규칙안, 본회의 통과

신윤하 기자 2023. 10. 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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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 12개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해 재석 255명 중 찬성 254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규칙안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을 두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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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정무위·기재위 등 12개 상임위, 예산정책처 등 이전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이날 예정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등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생긴 민주당 내홍으로 무산됐다. 2023.9.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회 상임위원회 12개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해 재석 255명 중 찬성 254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규칙안에 따르면 세종 이전 대상이 되는 12개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도 세종 이전 대상으로 포함됐다.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두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칙안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을 두게 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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