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부산 등 12곳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로

방윤영 기자 2023. 10. 6. 1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노후·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 정비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인천·경기·부산 등 전국에서 12곳을 선정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 공모 결과 전국 12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대상 지역 12곳을 대상으로 주민제안서 작성을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홍보·설명자료 /사진=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이 노후·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 정비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인천·경기·부산 등 전국에서 12곳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기본설계·사업성 분석 등 주민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지원을 받는다.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 공모 결과 전국 12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부산 △사하구 당리동 △동래구 명장동, 울산 △동구 방어동 △남구 신정동 △중구 학산동, 인천 △부평구 십정동·부평동 △남동구 만수동 △서구 가좌동,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광주 북구 운암동 등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행에 따라 일반 주민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관리지역의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 다양한 특례에도 주민제안 방식은 지역 주민의 전문성 부족, 기초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신청서 작성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대상 지역 12곳을 대상으로 주민제안서 작성을 지원한다. 이들 지역에는 기본설계와 사업성 분석 제공, 법적요건 분석, 지역 현황분석 보고서 작성,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 지역 중 주민 관심도와 지자체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집중지원 대상 1~2곳을 뽑는다. 이들 지역에는 전문가 사전컨설팅, 공청회·주민대상 설명회 개최, 구상도(조감도) 제작 지원 등 관리계획 청사진 제공과 주민 홍보까지 지원한다.

이재명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실질적인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관리지역 지정 제안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