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종류·양, 내후년부터 공개…국회 제정안 통과
관리법 시행시 기업 식약처에 정보 제출해야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오는 2025년 10월부터 기업은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현재 국내 담뱃값 포장지에는 타르, 니코틴,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 8종 유해성분만 표기돼 있다.
6일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국내 판매 담배 포함 성분은 기업 비밀 영역이었다.
향후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시행되면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 정보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유해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판매업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돼 폐기될 수 있다.
또한 판매업자 등이 제출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는 온라인 등으로 공개된다. 공개되는 유해성분 항목 종류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제정법에 따르면 담배유해성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으로, 담배 속 유해성분 종류와 양을 국민께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향후 공개되는 유해성분 정보에 기반해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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