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사법 장기 공백은 없어야

연합뉴스 2023. 10. 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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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 출석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 처리했다.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부결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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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2023.10.6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 출석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 처리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이탈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부결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고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열흘 넘게 이어진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당분간 지속되게 됐다.

국회의 인준 문턱을 넘지 못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신고 누락과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됐고, 성범죄 관련 항소심 일부에서 감형한 이력을 비롯해 보수적 성향의 판결도 야당에서 문제 삼았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일부 흠결에도 대법원장 직무 수행 능력에는 문제가 없고,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 피해가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며 인준 가결을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한 역풍을 우려하는 기류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임명동의안 표결 직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인준 부결 직후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차례로 열고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아래에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인준안 부결로 다시 후보자 지명 및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소 한 달 이상 대법원장 공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다음달 9일이다. 그러나 이달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 일정이 잡혀 있어 그 전에 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헌법재판소장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임명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 유남석 소장의 임기도 다음달 10일 종료된다. 자칫 양대 최고 사법기관 수장이 모두 자리를 비우는 초유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한다. 현재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대법원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당장 내년 1월 퇴임하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제청 절차에 차질이 우려된다. 통상 대법관 인선 절차는 3개월가량이 소요되는데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적은 없다. 대법관들의 연쇄 공백이 이어져 상고심 재판 지연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수장은 하루라도 비워놓을 수 없는 자리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대통령실은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 후보자를 신속히 지명하고 야당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했으면 한다. 이날 인준 부결사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소통과 협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민주당도 후보자 인준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그것이 거대 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이자 국민의 대표자로서 마땅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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