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익명출산 지원’ 보호출산제,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7월 시행

김범주 2023. 10. 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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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어 "장애아동을 키우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을 감안한다면 장애아동임을 인지하는 순간 익명출산제를 고민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임산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에 의해서 아이를 익명으로 출산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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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익명의 산모를 대신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6일) 본회의에서 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230인 중 찬성 133인, 반대 33인, 기권 64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들이 잇따라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와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아동 유기하는 통로로 악용될 우려"

한편 법안 통과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법안의)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보호출산제는 아동을 유기하는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어 "장애아동을 키우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을 감안한다면 장애아동임을 인지하는 순간 익명출산제를 고민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임산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에 의해서 아이를 익명으로 출산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익명의 산모가) 손쉬운 보호출산제를 선택하게 되면 출생통보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입양특례법도 껍데기만 남길 수 있다"며 "보호출산제는 보편적인 임신과 양육에 대한 지원 체계 등 모든 체계가 완비된 후에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호출산제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임신과 출산 사실을 노출하기 꺼리는 산모들의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병행해 보호출산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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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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