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대치동 학원가 마약테러 주범, 신상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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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일명 '머그샷(mugshot)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 의원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에 마약 관련 범죄가 포함되면서, 지난 4월 대치동 학원가 한복판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테러사건의 주범의 신상공개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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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중 사건도 적용’ 명시…“범죄 예방 계기 삼아야”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일명 ‘머그샷(mugshot)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올해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테러사건 주범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다룬다.
특히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됐던 대상 범죄에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을 포함시켰다. 또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유 의원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에 마약 관련 범죄가 포함되면서, 지난 4월 대치동 학원가 한복판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테러사건의 주범의 신상공개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법안 부칙에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부칙 제1조) ▷법 시행 당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부칙 제2조)을 명시하고 있어서다. 당시 사건의 주범은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국내 송환을 앞두고 있다.
유 의원은 “미성년자를 속여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뒤 학부모를 협박한 사건은 그 죄질이 흉악하기 때문에 주범의 신상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 의원은 마약테러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섭취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6월에는 BGF리테일과 전국 CU편의점에 미상음료 긴급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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