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이름 숨기고 출생신고 허용 '보호출산제', 국회 본회의 통과

차현아 기자 2023. 10. 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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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출산을 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국가가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출산제'가 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출생통보제에 이어 보호출산제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6월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신고 없이도 즉시 출생 등록이 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호출산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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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선출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06.


산모가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출산을 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국가가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출산제'가 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출생통보제에 이어 보호출산제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호출산제 내용이 담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은 재적 298인 중 230명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64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의 시행일은 출생통보제와 같은 내년 7월19일이다.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위기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제·심리·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으로 규정했다.

앞서 6월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신고 없이도 즉시 출생 등록이 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호출산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출생통보제 때문에 오히려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아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보호출산제는 다만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선택하기 전 최대한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우선하며 보호출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전제한다. 전국 10여 곳에 설치되는 지역상담 기관은 복지시설과 연계해 위기 상황의 임산부에게 주거 등 지원을 돕게 된다. 그럼에도 임산부가 실명 출산이 어려운 상황이면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산후 7일 간의 숙려기간 중 입양 철회도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 논의는 수원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후 촉발됐다. 지난 6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정기감사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기록이 있지만 출생기록은 없는 아동 2236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일부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한편 보호출산제 의결에 앞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은 반대 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강 의원은 "경제적 사정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아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체계를 마련한 뒤 도입해도 늦지 않다"며 "양육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만 통과되면 보호출산제는 아동을 유기하는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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