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재해보험 가입 농가 역차별 해소 법안 처리⋯농어업위 기한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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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라도 보험금이 재해복구비에 못 미치면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농어촌정비법 ▲한국마사회법 ▲농약관리법 ▲수의사법 ▲식물방역법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안 등의 농업 법안이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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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버스법,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 등도 통과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라도 보험금이 재해복구비에 못 미치면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금까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재해복구비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 대파대 등 재해복구비가 인상되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농가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이같은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2024년 4월에서 2029년 4월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엔 농어업위 위촉 위원에 지역개발, 교육·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사료 제조·수입·판매 업자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료관리법 개정안’과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우선 지원 대상에 청년농을 포함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넘어섰다.
이날 본회의에선 ▲농어촌정비법 ▲한국마사회법 ▲농약관리법 ▲수의사법 ▲식물방역법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안 등의 농업 법안이 함께 처리됐다.
이밖에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교육활동에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노란버스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신분을 드러내기 어려운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처리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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