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대통령실 “장관 후보자들, 인사 문제 아닌 정치적 다툼”

박윤희 2023. 10. 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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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가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킨 것은 1988년 이후 35년 만이다.

이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약 한 시간 뒤인 오후 3시55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 사법부가 안정을 찾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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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야, 실력 있는 법관 부결…사법부 장기공백”
이균용 “빨리 훌륭한 분 오셔서 사법부 안정 찾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가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킨 것은 1988년 이후 35년 만이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뉴시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연이어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과 관련 “이는 인사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다툼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수장의 장기공백 상태는 1988년 이후 35년만”이라며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우려했다.

그는 “(지난) 35년간에도 여야 간에는 많은 대치가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극한 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두는 경우는 없었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 배경에는 “사법부에 공백을 둬서 국민이 재판지연 등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상황은 막아야 된다, 중요 헌법기관 법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은 막아야 된다는 정치적 합의,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부결 사태는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비난했다.

6일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약 한 시간 뒤인 오후 3시55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 사법부가 안정을 찾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빨리 사법부가 안정을 찾아야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겠느냐.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판사직으로 복귀할 예정인지, 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비상장주식을 처분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말에는 답을 하지 않고 떠났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은 헌정사에서 두 번째 벌어진 일이다. 첫 번째는 1988년 7월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이다.

대법원장의 공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대법원장 역할은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으로 맡고 있다. 안 대법관은 내년 1월 1일 민유숙 대법관과 함께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차기 권한대행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유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 차기 후보자'에 대해 “차기 후보자를 미리 찾아보는 노력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며 그동안은 최선의 후보가 국회를 통과하길 기다리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법부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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