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편화‥'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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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직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려면 가입자가 해당 요양기관을 방문해 진료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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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직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려면 가입자가 해당 요양기관을 방문해 진료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했습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가 절차개선을 권고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보험업계와 의료업계 사이의 갈등 등을 이유로 입법이 무산됐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보험사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자료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1073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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