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대범죄자 30일 내 촬영한 '머그샷' 공개 의무화

조희원 2023. 10. 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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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정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체포 시점에 촬영한 범죄자의 사진, 즉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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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머그샷 공개법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정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체포 시점에 촬영한 범죄자의 사진, 즉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신상 공개 대상 범죄의 종류도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107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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