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위 존속기한 5년 연장법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2024년 4월24일 만료되는 농어업위 존속기한을 2029년 4월24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2024년 4월24일 만료되는 농어업위 존속기한을 2029년 4월24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법은 농어업위 위촉위원으로 ▲지역개발 ▲교육·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해 위원회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대통령 농정 자문기구인 농어업위는 정부 대표와 농어업·농어촌 분야 민간 전문가, 농어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치기구로서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4월25일 5년 존속기한으로 출범했다.
이번 존속기한 연장 배경에 대해 농어업위 사무국 관계자는 “농어업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과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농어촌 환경 및 자원의 체계적 보전․이용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연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어업위는 윤석열정부의 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삶의질위원회)’와의 통합이란 과제도 안고 있다. 정부가 두 위원회의 통합을 다루는 법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가 더딘 형편이다. 농어업위는 이번 존속기한 연장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위원회 통합 논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했다.
농어업위는 “존속기한이 5년 연장됨으로써 안정적으로 농어업계 및 타부처와 소통하고 중장기 농정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된 만큼 농어업·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삶의질위원회와 농어업위의 통합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고 밝혔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