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아동’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영빈 기자 2023. 10. 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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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유령 아동'이 더 이상 없도록 하기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고, 위기 임산부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외에 위기 임산부가 충분히 상담과 지원을 받은 후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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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유령 아동’이 더 이상 없도록 하기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고, 위기 임산부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제정안은 재석 230인 중 찬성 133표, 반대 33표, 기권 64표로 가결됐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보호출산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해당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여성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병원에서 익명으로 아이를 낳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모를 대신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에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산모의 인적사항, 산모가 보호출산을 선택한 상황 등을 담은 출생 증서를 만들고, 추후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친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외에 위기 임산부가 충분히 상담과 지원을 받은 후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건소 또는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안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지원 상담 및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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