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르면 내년 시행…병원에 요청만 하면 서류접수
보험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해야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진료 후 환자가 병원에 요청하면, 병원에서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한다.
6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실손보험 가입자 입장에선 단순 요청만 해도 서류 접수가 자동으로 진행되기에 보험금 청구가 한층 쉬워진다.
현재는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의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뒤 이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받아야 하는 보험금이 소액이면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에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2512억원이다.
이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필요성이 매년 커졌지만, 그간 의료계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했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등과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보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은 “보험금 지급 거절 문제는 절차상 문제로 봐야 한다”며 “청구 간소화로 신속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 보험금 청구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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