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법 본회의 통과···내년 7월부터 ‘익명 출산’ 가능해진다
위기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한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기관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의무를 부여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내년 7월 시행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투표에 부쳐 재석인원 230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63명으로 통과시켰다.
제정안에 따르면 출산·양육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위기 임산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후 지역상담기관장에게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설립하고 유기아동 발생건수와 상담 수요를 고려해 전국에 10개 내외의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임산부는 가명과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한다. 의료비는 전액 지원된다.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으로 아동을 출산한 산모는 7일의 숙려기간 후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기초지자체장은 아동을 인도받아 성과 본을 창설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다. 이후 아동은 입양·가정위탁·시설 보호 등 보호 조치를 밟는다. 친생모는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상담 과정에서 상담 내용과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등을 담은 출생증서가 작성되는데, 보호출산 아동은 성인이 된 후, 또는 법정대래인의 동의를 받아 이 출생증서에 대한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친생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시행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19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6월 수원 영아 사망 사건을 시작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의 사망이 잇따라 드러났다. 국회에서는 지난 6월30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브리핑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 다양한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들이 더욱 체계적인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많은 아이의 생명권이 보호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아동인권·미혼모·입양인 단체들은 위기 임산부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한국 상황에서는 보호출산제로 인해 익명출산을 더 늘릴 수 있고, 아동의 ‘정체성을 알 권리’를 제한한다며 도입을 반대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도 지난 4일 한국 국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 법안은 안전한 낙태 서비스와 성교육의 부재, 임신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 부족,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 출생미등록 아동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간과하고 있다”며 법안 재고를 촉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진행한 토론에서 “보호출산제 도입이 여성의 양육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입양특례법상 제도를 흔들 수 있으며, 장애아동 유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기일 차관은 “보호출산제는 진짜 위기에 빠진 임산부들을 지원해 장애아를 비롯해 아동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기에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일이 이 제도 때문에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10051454001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10051455001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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