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만의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법부 공백 최소화해야 [사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사법부 공백 장기화가 큰 걱정이다. 야당 반대로 35년 만에 사법부 수장 공석 사태가 재현되면서 여야 간 정쟁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295명 가운데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반대표 숫자가 더불어민주당 재적의원 수(168명)를 넘어 정의당 의원들까지 부결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를 내서 여야 합의로 국회 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대법원의 비정상적 가동은 불가피하다. 당장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운영이 파행을 맞고 그동안 지연됐던 재판 결과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미뤄지는 데 따른 법적 불안정은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문제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 문제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새 대법원장 선출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여소야대의 국회 구도에서 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 및 세금 납부 논란, 자질 부족 등을 내세웠지만 처음부터 윤 대통령 및 국민의힘과 각을 세우려는 정치적 계산이 뚜렷했다. 이날 민주당이 표결에 앞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의원들의 일치된 투표를 압박한 것은 그 증거다.
이제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최적의 후보자를 신속히 내서 사법 공백기를 줄여야 한다. 여당은 새 후보자를 놓고 야당에 협조를 구할 것이 있다면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에 이 후보자처럼 청문회에서 무게감 있는 대법원장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잘 모른다"는 식으로 넘어가려는 행태도 더는 안 된다. 민주당은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새 후보자의 도덕과 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이 이 대표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해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방치하려 한다는 의혹도 불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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