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쉬워진다…‘보험업법 개정안’ 14년 만에 국회 통과
내년 이맘때쯤부터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떼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고 병원에서 바로 실손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한다.
지금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가입자가 의료비 증빙서류를 의료기관에서 종이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해야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절차가 복잡해 가입자가 청구를 포기한 실손보험료는 연간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소액일 경우 청구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실손보험 청구는 치료가 끝난 지 3년까지 가능하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개정안은 전송대행기관은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전송대행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3년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를 권고한지 14년 만에 통과됐다. 그동안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됐지만, 의료 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 보험업계와 의료업계 사이 찬반 대립도 영향을 미쳤다.
의료단체와 환자단체는 여전히 의료 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은 이날 법안 통과 후 “별도의 법률검토를 통한 위헌소송을 진행해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환자의 진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루게릭연맹회·한국폐섬유화환우회·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도 공동성명을 내고 “개인의료정보 전자 전송이 가능해지면 민영보험사들이 수집 · 축적하는 개인의료정보들도 유출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 법은) 민영보험사들의 국민건강보험 대체라는 궁극적 목표 , 즉 의료 민영화로 커다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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