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부상자회 이사회, 황일봉 회장 자격정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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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이사회가 황일봉 부상자회장의 회원 자격을 5년간 정지하는 징계안을 가결시켰다.
6일 부상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문종연 부상자회 상임부회장 등 이사진 6명이 서구 한 식당에서 제23-6차 임시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는 부상자회 상벌위원회가 상신한 징계안을 의장 제외 5명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이사회는 상벌위의 이같은 지적을 수용하고 양형을 심의, 황 회장에게 부상자회원 자격정지 5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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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회장 "어불성설…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할 것"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이사회가 황일봉 부상자회장의 회원 자격을 5년간 정지하는 징계안을 가결시켰다.
6일 부상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문종연 부상자회 상임부회장 등 이사진 6명이 서구 한 식당에서 제23-6차 임시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에서는 신임 대외협력국장 선임과 부상자회 고문위원회 해산, 부상자회가 운영하는 서구 무료급식소 운영과 관련된 안건 등 10개 안건이 논의됐다.
안건에는 황 회장의 징계안도 포함됐다.
이사회는 부상자회 상벌위원회가 상신한 징계안을 의장 제외 5명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상벌위는 황 회장이 지난 2월 특전사회와 함께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여는 과정에서 회원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는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사회는 상벌위의 이같은 지적을 수용하고 양형을 심의, 황 회장에게 부상자회원 자격정지 5년 처분을 내렸다.
이사회는 징계가 최종 결정되는 총회까지 황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문 상임부회장이 직무대리를 맡게 된다고 덧붙였다.
황 회장의 징계안을 포함, 10개 안건을 다룬 이사회는 35분 만에 끝났다.
이에 황 회장은 "이사회 소집 과정부터 안건에 대한 가결까지 원천무효"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적법성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부상자회는 특정 회원의 국가보훈부 보조금 횡령 등 비리 의혹에서 비롯된 내홍을 겪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를 대상으로 한 정기 감사에 착수, 오는 19일까지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를 대상으로 보조금 사용 적절성 여부 등을 우선 들여다본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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