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상관 명예훼손... '순직 해병 사건' 박정훈 대령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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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재판에 넘겨진다.
박 대령은 7월 19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고 때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까지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수의 관련자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수사, 법리검토를 통해 피고인(박 대령)이 상관인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기록 이첩 보류 및 이첩 중단에 대한 정당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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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재판에 넘겨진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다. 지난 7월 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순직한 해병대 상병 사건과 관련, 박 대령이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자 군 당국은 그를 조사해왔다.
국방부 검찰단은 6일 박 대령을 기소했다. 박 대령은 7월 19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고 때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까지 받았다. 이후 박 대령은 8월 2일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됐다.
이어 군 당국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박 대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두 차례 소환조사를 벌였다. 8월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기각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이후에도 군검찰은 수사를 계속하면서 기소 시점을 조율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수의 관련자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수사, 법리검토를 통해 피고인(박 대령)이 상관인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기록 이첩 보류 및 이첩 중단에 대한 정당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항명’ 혐의가 입증됐다는 이야기다. 박 대령은 그간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반박해왔다.
검찰단은 박 대령이 강조해온 ‘수사 외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고 보고서 처리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와 혐의내용 등을 빼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무관리관이 특정인에 대한 사건 은폐·왜곡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 장관도 사단장 처벌을 언급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지만 (박 대령이) 8월 11일 2차례에 걸친 언론 인터뷰에서 해병 상병 순직사건 조사에 ‘사단장을 빼라’는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령이 지속적으로 허위진술을 했으며 진술도 번복했다”고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전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은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면서 “향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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