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산업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최상국 2023. 10. 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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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는 미래 국가안보와 첨단산업의 게임체인저인 양자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가차원의 체계적·종합적 지원책을 강구해 왔다"며 "양자과학기술과 산업 도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바, 기술·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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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는 미래 국가안보와 첨단산업의 게임체인저인 양자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가차원의 체계적·종합적 지원책을 강구해 왔다"며 "양자과학기술과 산업 도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바, 기술·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안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기반으로 ‘부처-여야 공동 TF’등을 통해 병합한 안이다.

양자과학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인력양성, 연구거점·클러스터 구축, 국제협력 등 종합적인 육성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포함 20인 이내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5년마다 양자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와 양자클러스터 지정 △양자과학기술 특화 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 선정·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특례 △기술이전시 기업의 전용실시권 특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법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1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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