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지체상금' 해소 길 열렸다…방위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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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의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을 변경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사청에 따르면 개정(안)은 고가·대규모·장기 연구개발이면서 고도의 첨단 기술개발이 필요한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계약특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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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6개월 후 시행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방산업체의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을 변경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사청에 따르면 개정(안)은 고가·대규모·장기 연구개발이면서 고도의 첨단 기술개발이 필요한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계약특례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R&D) 특성을 반영,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연구개발(R&D)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 또는 계약변경이 포함됐다.
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다른 계약의 경우 착·중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뿐만 아니라 미래도전기술,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부여, 생명·안전과 직결된 군수품은 품질·성능 위주 낙찰 근거 마련도 들어갔다.
방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방위사업의 과도한 지체상금 문제, 소송으로 인한 소모적인 분쟁 등 그 동안 방위산업 발전을 막고 있었던 걸림돌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평가한다. 방산업계가 도전적으로 연구개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방사청은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19일, 9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방위사업법 하위법령(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방산업계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방산업계가 현장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방위산업이 국가안보를 보장하고,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가 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방산업계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안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의 방산 특성을 반영한 계약 특례 마련 요구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국회, 정부부처(국방부, 방위사업청, 기획재정부) 및 방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이룬 성과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된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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