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박정훈 대령 불구속 기소…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종합)

박응진 기자 2023. 10. 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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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위계질서 무너뜨리고 사기 저하시켜… 엄정 처벌 위해 최선"
보직해임·입건 뒤 2개월 만… 朴대령 측 "본격적으로 법정 투쟁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3.9.2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올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고 처리 문제 등과 관련해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박 대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온 국방부 검찰단은 6일 오후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군검찰의 수사대상이 된지 약 2개월 만이다.

검찰단은 "관계자·자료 조사,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그 결과, △기록 이첩 보류·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가 확인돼 박 대령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올 7월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고 때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2일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민간 경찰(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되면서 곧바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이와 관련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은 7월31일~8월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해병 상병 순직사건 조사기록 이첩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귀국할 때까지 보류하라'는 정당한 명령을 수차례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 귀국 전인 8월2일 오전 7시20분쯤 부하를 통해 조사기록 이첩을 지시하고, 경찰에 기록이 전달되게 함으로써 항명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박 대령으로부터 채 상병 사고 관련 보고를 뒤 우크라이나 출장을 갔다가 8월3일 귀국했다.

검찰단은 또 "박 대령은 8월2일 오전 10시51분쯤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이 경찰에 이첩되고 있단 사실을 알게 된 김 사령관으로부터 '당장 인계를 멈추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계 중이다. 죄송하다'는 답변만 한 채 이첩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기록이 경찰에 전달되도록 했다"며 이 역시 '항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단은 박 대령의 8월11일 언론 인터뷰 발언 중 일부가 이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대령은 당시 인터뷰에서 채 상병 조사결과 보고 때 이 장관으로부터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서 혐의 대상에 포함된 일부 초급 간부들에 대해선 이 장관의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가운데) 2023.9.2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그러나 검찰단은 박 대령 주장과 정반대로 "이 장관은 해병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 보고를 받았을 당시 초급 간부들의 처벌 문제는 언급했으나 사단장 처벌을 언급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령은) 8월11일 2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사건 조사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등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상관인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엔 임 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란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을 재검토한 뒤 8월24일 관련 자료를 경찰에 이첩 및 송부하면서 "임 사단장 등 4명은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된다"며 혐의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고, 다른 하급 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검찰단은 "전 수사단장(박 대령)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은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향후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군검찰이) 공소 제기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한 뒤 전체적인 대응전략을 짤 것"이라며 "본격적인 법정 투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기소에 앞서 박 대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1일 박 대령에 대한 검찰단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군 관계자들의 과실 유무에 대한 수사는 현재 군검찰의 박 대령 수사와 별개로 경북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병대 예비역 전국 연대'는 오는 8일 오후 경북 포항 소재해병대 1사단 앞에서 임 사단장 퇴진과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수사 외압'을 규탄하는 내용의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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