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공개법' 국회 통과…전자담배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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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일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초담배 연기 속에는 발암물질이 70여개, 화학물질이 7천여개 포함돼 있지만, 국내에서 판매 중인 담배에는 담뱃갑에 발암물질 중 타르와 니코틴의 함유량만 표기돼있다.
식약처장은 담배 품목별 유해 성분 정보를 대중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연초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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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곽민서 기자 = 국회는 6일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초담배 연기 속에는 발암물질이 70여개, 화학물질이 7천여개 포함돼 있지만, 국내에서 판매 중인 담배에는 담뱃갑에 발암물질 중 타르와 니코틴의 함유량만 표기돼있다.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소, 카드뮴 등의 발암물질은 함유량 없이 명칭만 표기됐다.
제정안에는 담배 제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검사 기관으로부터 담배 성분의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장은 담배 품목별 유해 성분 정보를 대중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연초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2년 후 시행된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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