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항명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불구속 기소(종합)

옥승욱 기자 2023. 10. 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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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휴대전화 포렌식 등 면밀한 수사 실시
기록 이첩 보류 명령 항명 등 공소사실 확인
"외압 미확인, 법무관리관 은폐·왜곡지시도 없어"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원인 수사 외압' 의혹 관련 2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2023.09.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다.

국방부검찰단은 6일 전(前) 해병대 수사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 채 상병은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같은날 저녁 11시 10분경 실종 지점에서 5.8km 떨어진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소방당국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

국방부검찰단에 따르면 검찰단은 수사 초기부터 금번 기소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관계자 및 관련 자료 조사,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전(前)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 수사단장에 대해 ▲기록 이첩 보류 명령에 대한 항명 ▲기록 이첩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 ▲상관명예훼손 등 공소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7월 31일부터 다음날까지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해병상병 순직사건 조사 기록 이첩과 관련해 “장관님이 귀국할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라”라는 정당한 명령을 수차례 받았다. 그럼에도 박 대령은 국방부장관이 귀국하기 전인 8월 2일 오전 7시 20분경 부하인 A에게 “B에게 기록 보내는 것을 출발시켜라,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진다”라고 말하며 기록 이첩을 지시했다. 이에 경찰에 조사기록이 전달되게 함으로써 항명했다는 게 검찰단 측 판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피고인은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회의 등에 동석한 참고인 등 다수의 관련자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수사와 법리검토를 통해 피고인이 상관인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기록 이첩 보류 및 이첩 중단에 대한 정당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안장식이 22일 대전 유성구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023.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기록 이첩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의 경우 8월2일 오전 10시 51분경 기록이 이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당장 인계를 멈춰”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박 대령이 “이미 인계 중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답변만 한 채 이첩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기록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전달되게 해 항명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당장 인계를 멈춰’라는 말을 듣고 중앙수사대장으로 하여금 1광역수사대장에게 전화해 멈추도록 이야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관련자 진술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상관명예훼손은 국방부장관이 해병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초급간부들의 처벌 문제는 언급했으나 사단장의 처벌을 언급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박 대령이 8월 11일 2차례에 걸친 언론 인터뷰에서 해병상병 순직사건 조사에 ‘사단장을 빼라’는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장관님이 사단장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셨고, 초급간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허위의 사실을 공연(公然)히 적시해 상관인 국방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게 검찰단 측 판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자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수사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순직사건 조사와 관련된 외압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법무관리관의 사건 은폐 및 왜곡지시도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검찰단은 "전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명예훼손은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향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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