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편해진다…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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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병원 진료 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복잡한 병원비 청구 절차로 어려움을 겪던 노년층 및 취약계층은 편리하게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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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채새롬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병원 진료 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해당 요양기관을 방문해 진료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제출이 완료됐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포기하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천559억원, 2천512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미 2009년 국민권익위가 절차 개선을 권고하고 이후 관련 법안 발의도 계속됐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 보험업계와 의료업계 사이 찬반 대립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안에는 보험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과정에서 얻은 정보·자료를 업무 외에 용도로 사용·보관하거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복잡한 병원비 청구 절차로 어려움을 겪던 노년층 및 취약계층은 편리하게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법안은 실손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4천만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편익을 현실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한다"며 "전산화 제도가 하루빨리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실손 청구 전산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의료·보험 공동위원회 구성,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반대 기류가 거센 만큼 법안 통과 이후에도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계 단체는 법안이 통과하면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에서는 법안이 민간 보험사에만 이익을 가져다주며, 보험사가 집적된 의료정보를 활용해 가입자의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악용될 것이라고 반대해 왔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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