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축산차량, 종사자 철새도래지 진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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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축산 관련 차량과 축산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진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는 "겨울철 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이번달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축산 관련 차량과 축산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진입을 제한하고 위반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은 문암생태공원에서 옥산면 가락리 천변도로와 북이면 화상리 둑방길, 오송읍 동평리에서 오송리 천변도로, 옥산교에서 미호강교 천변도로 등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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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축산 관련 차량과 축산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진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는 "겨울철 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이번달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축산 관련 차량과 축산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진입을 제한하고 위반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은 문암생태공원에서 옥산면 가락리 천변도로와 북이면 화상리 둑방길, 오송읍 동평리에서 오송리 천변도로, 옥산교에서 미호강교 천변도로 등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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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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