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탄 시내버스로 아내 운전연습 시켰지만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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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을 태운 시내버스로 아내에게 운전 연습을 시켰다가 해고된 시내버스 기사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심문 회의를 열고 기사 A씨를 해고한 시내버스 회사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아내 B씨를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태우고 운전 연습을 하도록 했다.
이에 A씨는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울산 지노위에 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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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로 아내에게 운전 연습을 시켰다가 해고된 시내버스 기사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심문 회의를 열고 기사 A씨를 해고한 시내버스 회사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아내 B씨를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태우고 운전 연습을 하도록 했다.
당시 B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1㎞가량 거리를 운전했다. 해당 버스에는 승객들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대형면허를 보유했으나 실무운전 경력, 각종 교육 등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는 시내버스 운전 자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버스 폐쇄회로(CC)TV를 점검하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약 한 달 뒤인 6월 A씨를 해고 조치했다.
이에 A씨는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울산 지노위에 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울산지노위 측은 지난달 중순 심의를 통해 해고 사유와 양정의 적정성, 절차의 적법성 등을 따졌으며, 이번의 경우 해고까지 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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