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부상자회 이사회, 황일봉 회장 ‘직무 정지’ 징계

김애린 2023. 10. 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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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부상자회가 어제(5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황일봉 회장에 대해 5년 동안 회원의 권리를 정지하는 징계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황 회장의 직무는 어제(5일)부터 중지됐고, 정관에 따라 문종연 상임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앞서 5.18 부상자회상벌심사위원회는 지난달 황 회장이 의견수렴 절차 없이 보훈단체가 주관한 정율성 기념사업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일간지에 반대 광고를 게재했다며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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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5.18부상자회가 어제(5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황일봉 회장에 대해 5년 동안 회원의 권리를 정지하는 징계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황 회장의 직무는 어제(5일)부터 중지됐고, 정관에 따라 문종연 상임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앞서 5.18 부상자회상벌심사위원회는 지난달 황 회장이 의견수렴 절차 없이 보훈단체가 주관한 정율성 기념사업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일간지에 반대 광고를 게재했다며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황 회장은 이에 대해 "이사회 소집권자는 회장이다"면서 "효력 없이 소집된 이사회인만큼 징계 또한 무효다"고 반발했습니다.

황 회장은 또 "징계안을 논의했던 상벌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직위해제 했다"며 "위원들이 직위 해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만약 직위해체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징계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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