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담임 수당 50%, 보직교사 수당 2배 이상 인상"

양소리 기자 2023. 10. 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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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교권 회복과 교사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강조하며 "장기간 동결되었던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되었던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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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초·중·고 교사 초청 간담회
"정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미래세대 위한 헌신, 합당 보상해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0.0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교권 회복과 교사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강조하며 "장기간 동결되었던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 소속 교사 20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벌어진 서이초등학교 소속 교사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 교사들로부터 교권 추락의 원인과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경청했다. 또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교사의 교권이 확립되어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교권 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되었던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교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 학생 생활지도 고시 제정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권 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러 차례 촉구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로는 하위법령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특별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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