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불법 면회 알선… 해운대경찰서장 등 직위해제
살인미수 혐의로 부산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감치중이던 피의자에 대한 불법 면회를 알선한 부산·경남지역 경무관 2명이 직위 해제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에서 이뤄진 피의자 불법 면회 사건과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사를 받는 A 해운대경찰서장(경무관)과 경남경찰청 B 경무관이 직위에서 해제됐다.
B 경무관은 지난 8월 초 승진 동기이자 경찰대 선배인 A 해운대서장에게 “지인이 유치장에 수감 중인 피의자 얼굴을 보게 해 달라”며 불법 면회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경무관은 A서장을 통해 관련 업무 실무 책임자인 해운대서 C형사과장 (경정)의 연락처를 받은 뒤 직접 전화를 걸어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B 경무관의 전화를 받은 C형사과장은 입출감 지휘서에 “피의자 조사를 한다”며 허위로 기재한 뒤 유치장에 있던 피의자를 형사과장실로 데려와 B경무관의 지인과 만나게 해줬다. 유치장 입감 피의자 면회는 정식 절차를 밟아서 진행되고 면회를 허용하더라도 유치장 내 면회실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청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 자체 감찰을 거쳐 C형사과장, A 서장, B 경무관에 대해 국수본에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식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부산경찰청은 6일 A해운대경찰서장 후임으로 양영석 부산청 사이버수사과장(총경)을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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